202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월 부과기준 | 9,008,340원 | 19,780원 |
근로자 부담 | 4,504,170원 | 9,890원 |
사업주 부담 | 4,504,170원 | 9,890원 |
- 상한액: 월 9,008,340원 (근로자·사업주 각 4,504,170원씩).
- 하한액: 월 19,780원 (근로자·사업주 각 9,890원씩).
암튼 아무리 많이 내도 건강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450만 4천 170원입니다.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게 사업장이 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.
근데 가끔 가다 보면 허세있는 사람들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낸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부담은 절반입니다. 다만 지역가입자는 진짜 본인이 다 부담합니다. 예전에 방송에서 김구라씨가 자기가 건보료 900만원낸다고 했던게 기억나는데 한달에 돈 1억씩 번다는 말....
근데 이거 외에도 종합금융소득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. 참고
주요 내용 설명
- 상한액은 작년 대비 약 527,000원 증가했으며, 이 이상의 소득에도 보험료는 상한선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.
- 하한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, 저소득 근로자라도 월 보험료가 19,780원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
- 실제로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과 사업주 부담이 각각 50%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.
참고사항
- 연도별 변동 및 추가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-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상·하한액 변동 시기는 매년 7월 정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.
-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변동 시기는 매년 11월 정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.
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, 근로 형태에 맞춰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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